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소식! 2025년 주택 구입 절호의 기회?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소식! 2025년 주택 구입 절호의 기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는 사진

 

대출대상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 제외)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 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도움말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신용도) 아래 요건 모두충족필요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대상 주택

-①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②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인 주택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대출대상주택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대출 금리

대출 금리를 알려주는 사진

-금리 우대(중복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 추대금리(항목별 중복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 ~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0.3%p
신규분양주택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0.1%p(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가능)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착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시기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4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 금액=[(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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