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중개보수율
공인중개사의 주택용 부동산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율은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이외의 토지나 상가 공장 창고 농지 등등은 국가에서 정하는 중개보수율을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1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밑의 사진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 32조 4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외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항. 법 제 32조 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수 있다.
3항. 제1항 및 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4항. 법 제 32조 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은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밑의 사진에 있는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부엌,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경우
2. 주택, 위의 오피스텔의 조건 충족을 제외한 경우의 중개보수는 밑의 사진과 같습니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괴,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범위 내에서)
모두 정해진 요율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서로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깎아보시는걸 권합니다.
5항. 임대차, 교환,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1호.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월세나 연세를 받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단,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것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2호. 교환의 경우 중개대상물중 가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합니다.
3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있는경우 매매계약의 요율만 적용하여 받습니다.
6항. 다가구주택: 주택 중개보수율 적용,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부분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율을 적용합니다.
각 부동산 사무소에 중개보수에 대한 요율표를 게시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부동산에다 연락하시거나 찾아가서 중개보수율을 알려달라거나 찾아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해당 요율까지만 받을수 있는 강행규정이니 혹여나 이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에 신고가 가능하고 초과하여 받은 중개보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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