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신고 표 정리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동안(1월 1일 ~ 12월 31일)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단, 사업자를 내고 매매사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합니다
- 과세 대상
1-1 부동산
-토지
-건축물
-권리: 분양권, 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
2-1 양도시기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
단,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시 등기접수일이 양도 시기로 본다
2-2 취득시기
-일반 매매: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상속: 상속개시일
-증여: 증여 받은날 - 신고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 분할 납부 가능(2개월 동안)
-양소소득세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00만원 초과 일 경우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의 절반 이상을 먼저 납부 하고 남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5년 말일까지 양도하는 자산은 배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2025년 말까지 주택을 조금씩 정리하면 중과세율을 받지 않고 기본세율만 부과되니 미리 정리해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법 계산기 밑에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표
양도소득세율 계산 방법
정확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해서는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니 꼭 세무사와 상담 후에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감면대상도 있고 절세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니 꼭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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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