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율 표 계산기 신고 방법 정리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신고 표 정리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동안(1월 1일 ~ 12월 31일)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단, 사업자를 내고 매매사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합니다

  1. 과세 대상
    1-1 부동산
     -토지
     -건축물
     -권리: 분양권, 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2.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
    2-1 양도시기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
     단,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시 등기접수일이 양도 시기로 본다
    2-2 취득시기
     -일반 매매: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상속: 상속개시일
     -증여: 증여 받은날 

  3. 신고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4. 분할 납부 가능(2개월 동안)
    -양소소득세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00만원 초과 일 경우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의 절반 이상을 먼저 납부 하고 남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5년 말일까지 양도하는 자산은 배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2025년 말까지 주택을 조금씩 정리하면 중과세율을 받지 않고 기본세율만 부과되니 미리 정리해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법 계산기 밑에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알려주는 표


양도소득세율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을 알려주는 사진

양도소득세 흐름을 알려주는 사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알려주는 표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을 알려주는 사진






정확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해서는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니 꼭 세무사와 상담 후에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감면대상도 있고 절세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니 꼭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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