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다주택자 취득세율 취등록세율 표 토지 건물 상가 농지 계산기 알아보기

 부동산 주택 다주택자 취득세율 취등록세율 표 토지 건물 상가 농지 계산기

부동산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에게 부과됩니다

  • 취득에 따른 사례
  1. 상속: 상속인 각자(공동 상속 재산은 상속 받은 모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 상속등기 후 재분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의 초과하는 취득분은 증여 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로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3. 재건축주택 원시취득자
    조합원용 주택: 조합원이 납세자가 됩니다
    일반분양 주택: 조합이 납세자가 됩니다

  4. 주체구조부 취득자
    상가에 엘레베이터나 은행의 금고를 설치할 때에는 임차인이 설치하는 엘레베이터나 금고는 건축물 소유자가 늘어난 건축물가액의 간주취득세를 납부 해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서로 합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5. 정원, 부속시설물
    토지에 설치시 토지 소유자가 납부자가 됩니다
    건물에 설치시 건물 소유자가 납부자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취등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납세지
    : 취득한 물건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신고 기한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증여 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만약 3월1일에 증여 취득하였으면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상속 취득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언제부터 인가?
    -계약에 의한 매매: 잔금 지급일(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기록안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날)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날
    -증여: 증여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날
    -상속: 상속 개시일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가 정하는 세율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취득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작은 금액일지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꼭 계산하고 주택도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부동산(주택) 무주택자 다주택자 취득세율 취등록세율 표로 알아보기


주택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알려주는 사진


주택 이외의 부동산(토지 건물 상가 농지 등) 취득세율 취등록세율 표로 알아보기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려주는 사진

지역별로 취득세는 다를수도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더욱 낮은 세금을 내서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더 적게 낼수도 있으니까 
꼭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할수 있는 방법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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