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다주택자 취득세율 취등록세율 표 토지 건물 상가 농지 계산기
부동산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에게 부과됩니다
- 취득에 따른 사례
- 상속: 상속인 각자(공동 상속 재산은 상속 받은 모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등기 후 재분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의 초과하는 취득분은 증여 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로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 재건축주택 원시취득자
조합원용 주택: 조합원이 납세자가 됩니다
일반분양 주택: 조합이 납세자가 됩니다 - 주체구조부 취득자
상가에 엘레베이터나 은행의 금고를 설치할 때에는 임차인이 설치하는 엘레베이터나 금고는 건축물 소유자가 늘어난 건축물가액의 간주취득세를 납부 해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서로 합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 정원, 부속시설물
토지에 설치시 토지 소유자가 납부자가 됩니다
건물에 설치시 건물 소유자가 납부자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취등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납세지
: 취득한 물건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신고 기한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증여 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만약 3월1일에 증여 취득하였으면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상속 취득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언제부터 인가?
-계약에 의한 매매: 잔금 지급일(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기록안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날)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날
-증여: 증여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날
-상속: 상속 개시일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가 정하는 세율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취득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작은 금액일지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꼭 계산하고 주택도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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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의 부동산(토지 건물 상가 농지 등) 취득세율 취등록세율 표로 알아보기
지역별로 취득세는 다를수도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더욱 낮은 세금을 내서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더 적게 낼수도 있으니까
꼭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할수 있는 방법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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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