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셀프등기 절차 방법 준비 서류 가이드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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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준비물

○필수서류 총 목록
  • 매매계약서
  • 매도인의 부동산 등기권리증(필증)
  • 매도인 초본(전입신고 전체 내역 나온것)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 매수인 취득세 납부 증명서
  •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공인중개사가 제공합니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서(채권발행번호 필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택 매매시 전유부 건축물대장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택 매매시 대지권 등록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서

1.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1.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
    •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인감도장이 찍힌 매매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3. 매도용 인감도장
    • 매도자가 서류에 날인할 때 필요합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매매대금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등기에 사용할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 이전 서류에 필요합니다.
  3. 취득세 영수증 (전자납부 확인증)
    • 취득세 신고 후 발급받습니다.
  4. 신분증
    • 등기소 방문 시 필수입니다.

셀프등기 절차 상세 가이드

먼저 계약일 후 잔금을 치룬 다음의 이야기 입니다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1: 위텍스에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가능

★위택스 바로가기

방법2: 부동산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납부영수증을 줄겁니다. 받은 전자영수증을 가지고 구청내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혹시 모르니 명세서를 챙겨갑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법원 등기소 방문
-국민주택채권 매입(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가능 또는 등기국에 입점한 은행에서 매입가능, 사고 바로팔면 개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홉페이지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개인부담금 납부하는 것만 가능,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은행에서 매입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순서를 알려주는 사진

매입해야할 금액 알아본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

부동산 주택구매시 위의 사진에서 첫번째 것을 선택 후 금액조회 클릭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

대상 물건 지역이 특별시 및 광역시 일때 위와 같이 만들고 내가 사는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알아봐줍니다. 

위의 공동주택가격알림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일시 확인 가능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가격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아본 시가표준액을 적어주고 채권매입금액 조회 클릭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을 알려주는 사진

1억 500만원이라는 예시를 들었을때 매입해야할 금액은 220만 5천원인데 여기서 중요한게 천원단위 기준을 반올림해서 사야합니다. 

위의 금액인 220만 5천원이라면 5000원은 올림해서 221만원어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천원단위가 1000~4999면 내림해서 220만원만 매입하면 되는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을 알려주는 사진

이제 채권매입 단계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순서를 알려주는 사진

여기서 은행은 아무데나 선택가능한데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인증하기 편한곳을 선택해서 매입하고 판매바로 했을 때 본인 부담금액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이건 등기신청서 작성시 필요하니 꼭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해야합니다. 등기소 위치 확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국으로 가면 등기절차 안내소가 있으니 그곳을 방문해서 하나하나 해결하시면 내야하는 서류들 알려주고 순서대로 매칭해 줄테니 꼭 방문하셔서 부동산등기사건접수 쪽으로 가시면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3.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

  1.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공증

    •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명 및 날인 후 계약을 완료합니다.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위택스나 지방세무서에서 매매가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 계산법: 매매가 x 취득세율(일반적으로 1~3%)
    • 꿀팁: 지방세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 출력!
  3. 등기 신청서 작성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 작성 요령: 소유권 이전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4. 법원 등기소 방문 및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 수수료는 법원에서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소유권 이전 확인 가능.

4. 유용한 꿀팁

  • 서류 발급 시 전자 발급 활용: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또는 위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 방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사본 여러 부 준비:
    관공서와 등기소 제출용으로 여분을 준비하세요.
  • 등기소 방문 전 전화 확인:
    관할 등기소의 처리 소요 시간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보관:
    취득세 영수증은 등기 완료 후에도 분쟁 방지를 위해 꼭 보관하세요.
  • 위임장 여러개 준비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한데 손글씨로 쓰다가 오타가 나면 쓸수가 없게 되기에 여러장을 받아서 혹시모를 실수를 대비해야합니다.
  • 집에서 미리 해야할일
    1. 취득세 납부가능
    2. 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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