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 월세ㆍ전세 체크리스트 확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 주의사항 월세ㆍ전세 체크리스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 주의사항과 월세와 전세 계약시 체크해야하는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내용들이니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

: 월세 계약은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시 밑의 항목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과 월세 금액 명시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정확히 기대해야 합니다. 금액의 숫자를 한글로 작성하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 "보증금 이천만 원(20,000,000원), 월세 이십만 원(200,000원)"
  2. 임대로 지급 기한과 방식 확인
    ○매달 임대로를 송금해야 하는 날짜와 송금계좌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해야합니다.
  3. 관리비 포함 여부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항목(전기, 수도, 청소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착오가 적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기간 및 연장 조항 확인
    ○임대차 기간과 계약 종료 시 조건(ex: 연장 시 임대료 조정 여부)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5. 중도 해지 조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중도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특약사항 기입)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 전세 계약은 나의 목돈, 곧 나의 전재산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특히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여부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큰 자산이기때문에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합니다.
    ○ex) 전세권 설정 등기나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
  2.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
    ○인대인이 실제 집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봐야 합니다.(인터넷등기소 어플로 확인가능합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경매당했을 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밑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3.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해당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4. 임대차 기간 명시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연장 시 조건을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 조건 확인
    ○계약 조건에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와 중도 퇴거시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임차 기간중 발생한 필요적 지출은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기에 에어컨, 보일러, 세탁기 등 옵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고장이 나면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방법

: 국가에서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일반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서식이 없기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필수인가요?
A:중개인은 계약의 공정성과 분쟁 예방에 도움을 주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수적으로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공탁을 통하여 자신이 중개한 계약에 과실이 생겨 중개의뢰인에게 피해가 생겼을 시 이를 보증해줄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 안전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필요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도 가능합니다.

Q: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A: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후순위 권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단, 일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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