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종합부동산세율 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과세대상 신고 납부 계산기 방법 알아보기

 토지 종합부동산세율 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신고 계산기 방법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두개로 나누어져 부과징수 되는 국세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하여 공제금을 빼고 세율을 곱한다음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상한선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과징수 하는 세금이지만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자율을 주고 있는 법으로써 자신이 계산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진다면 이전에 부과했던 종합부동산세는 없는것으로 보고 신고한 것을 납부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는 소멸됩니다.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어느 누구든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공정시장가비율이 60%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가 없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토지의 과도한 소유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국가의 하나의 수단으로 씌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바꾸거나 별도합산토지로 대상을 변경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토지를 처분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됩니다.

2. 토지 과세대상의 분류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분류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3. 토지 과세 대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

1)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보여주는 표다


3)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에서 배제됩니다.
 재산세만 납부합니다.


4. 납세 절차

1)부과징수가 원칙이지만 신고납부 선택시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2)납부기한: 12월1일~12월15일까지 부과 징수합니다.
3)신고납부 선택시 납부기한은 같으며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여 납부해야합니다.
4)분할납부
-납부해야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가능합니다.(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납부할 세액이 250~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을 먼저 납부 한후 남은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일 경우: 세액의 50% 이상 먼저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가 가능한 세목이기에 전문가인 세무사와 무료상담을 통해 더욱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 있어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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