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시스템 신고서 포상금 다운로드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 당사자는 ①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인 계약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지위 매매계약
-분양권(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부동산 거래신고서 등의 제출대행
1) 거래당사자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제출 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필요서류(거래신고를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
3.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
1)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된 경우 그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한다. 단,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 서부시 단독으로 신고 할수 있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할 수 있다.(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것)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부동산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단,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4)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독신고사유서
5)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4. 정정신청, 변경신고 요인
1)정정신청: 원시적인 요인으로 정정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요인
ⓐ거래당사자의 수조,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지분비율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 비율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발급받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단, ⓐ, ⓒ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변경신고: 후발적으로 생긴 요인으로 인해 변경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요인
ⓐ거래지분비율
ⓑ거래지분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한다. 단,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6.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도산거래신고를 한자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자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보증금, 차임 등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기거래계약허가 받은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도산거래신고를 한자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자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보증금, 차임 등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기거래계약허가 받은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2. 신고 포상금
- ⓐⓑⓒⓓ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의 경우 최대 지급포상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
- ⓔⓕ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신고서 다운로드받기
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Tags:
부동산 거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