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법 납부기한 과세대상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자신이 살고있는 주소지에 위치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는 국세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신고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나온거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스스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안좋게 보기에 세율이 가장 비싼것으로만 적용시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1.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며 납부 기한은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 까지 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며 납부 기한은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 까지 입니다.
2. 과세 대상
- 주택(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 했을 때 재산세를 납부한 금액을 초과할시)
-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전체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시
: 별도합산 과세대상=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전체를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할시
: 별도합산 과세대상=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전체를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할시
3.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선
: 주택 150%(직전 연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한금액의)
: 주택 150%(직전 연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한금액의)
: 토지 150%(직전 연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한금액의)
4. 분할납부 가능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 세액 250만월~500만원 이하 일때: 250만원을 선납부 후 초과분은 분할 납부 가능
- 세액 500만원 초과시: 50%이상 선납 후 나머지 세액 분할 납부 가능
5. 납부유예 가능
- 신청: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허가 받을수 있으며, 유예신청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조건
①과세기준일 1세대 1주택만 소유할 때
②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③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일 때
④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신청할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
6. 공동명의 1주택자 봐주는 특례
- 조건: 과세기준일에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일때
- 신청기한: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법 적용은 공동소유하고 있는 명의자 중 1명이 납부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 과세표준 구하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 구하기
-1세대 1주택 특례 12억 공제
-2주택 이상 소유시 공제 9억 공제
-공정 시장가액 비율 곱해줍니다.(60%)
단, 합산배제주택 제외
: 임대사업용 주택
: 기숙사
: 노인복지주택
: 미분양주택
: 문화재주택
: 어린이집
: 향교 - 세율 곱하기
- 종합부동산세액에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 산출세액
- 1세대 1주택 특례로 세액공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단, 최대 80%만 공제 가능 - 세부담 상한선 조정
-개인 150%
-법인 한도 없음
위의 사진은 2주택 소유, 공시가격 종합 18억, 해당연도 재산세액 200만원 일때를 가정해서 계산해본 사진입니다.
공시가격 종합이 18억이라고 해서 정말 이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아니기에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이해되도록 봐주시기만 하면됩니다.
부동산 아파트 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은 주택보유 현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 표를 정리했습니다.
2주택 이하 보유시 적용 종합부동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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