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신청하기 조건 거절사유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의와 청구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사항
-계약갱신요구권 청구기간: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을 묵시적갱신됩니다.
-임차인(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유리한 조건
-주임법 제4조에는 임대차기간의 최단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1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
=임차인은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수 있으나 임대인인 집주인은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거절권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계약갱신요구권 청구방법
-요구방법으로는 서면이나 문자 등 증거가 남는것으로 해야합니다.
차임증감청구권
1.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수할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 제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수 있다.
지역에 따라 차임증감청구권의 범위가 5% 이내 일수도 있고 넘어설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의 무료상담을 통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Tags:
부동산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