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 수 제외ㆍ포함 취득 특례세율 종류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지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주택은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봐서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만 부과되어 더욱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과 취득 방법에 따른 세율
부동산 취득세 중과배제 주택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종류
부동산 취등록세 특례세율
등록면허세만 적용하는 특례세율은 기본세율인 취등록세에서 취득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특례세율 첫번째는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아닌 취득이기에 취득세만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개수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은 취득세의 기본세율 전부를 적용하게 됩니다.
특례세율 두번째는 취득세의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득분은 납부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만 적용되어 등록면허세만 납부해야 합니다.
단, 취등록세의 중과배제 종류가 이것이 다가 아닐수도 있으며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꼭 세무사분과 무료상담을 통해서 더욱 좋은 방법을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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