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
-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종류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생긴 소득
- 농지의 교환 or 분할 or 합병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교환이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편의 25% 이하에 해당하며 밑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교환, 분할, 합병하는 농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할, 합병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단, 교환에 의해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까지 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교환, 분할, 합병하는 농지
-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결혼 등의 이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생긴 소득
- 농지의 교환 or 분할 or 합병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교환이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편의 25% 이하에 해당하며 밑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교환, 분할, 합병하는 농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할, 합병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단, 교환에 의해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까지 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교환, 분할, 합병하는 농지 -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결혼 등의 이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 1주택 요건 알아보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이혼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이혼한것으로 보지않는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조건
1.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 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경우
2. 1주택의 개념
: 주택은 허가 여부나 등기기록상 용도구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제되기 위해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 해야합니다
-다가구주택 : 건축물+토지를 한번에 매매하는 경우에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겸용주택(상가주택, 근린주택): 주택인 부분의 연면적과 그 외의 부분의 연면적과 비교하여 주택인 부분의 연면적이 더 크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단, 주택인 부분의 연면적이 더 작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3. 2년 이상 보유 조건
(취득당시 규제지역이였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합니다)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살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이전에 살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나야 함) 신규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전에 살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합니다.
2. 동거 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봉양을 시작한 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합니다.
3.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혼인할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합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 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4.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상속받은 주택과 보유중인 주택모두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로 봐서 비과세 합니다.
5. 장기임대주택 특례
: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과 이외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에 한번만 거주하는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만) 1세대 1주택을 봐서 비과세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건에는 1세대 1주택이 가장 유명하지만 다른것도 충분히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무료상담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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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