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율 표 계산기 정리 1가구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제율 공제금액

 부동산 재산세율 표 정리 1가구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제금 공정시장가율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지자체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중 하나는 6월 1일이 되기전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재산세를 갑자기 많이 낸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보내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납부금액을 알려주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세무공무원이 계산하기에 가끔 실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와 무료 상담을 통해 더욱 적은 세금을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대상

1. 토지
: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물론이거니와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도 부과 대상에 속합니다.

2. 건축물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유사한 시설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합니다. 단,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3. 주택
: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리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주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토지나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범위 까지만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가구주택: 1호수마다 1주택으로 보아 더욱 낮은 세율로 과세하며 토지면접도 전체가구 수로 나눠서 과세합니다.(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세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근린주택: 1동의 건물에 주거와 다른 용도로 쓰는 면적비율로 나눠서 토지에도 그 비율을 더해 주택분은 주택재산세, 다른 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건축물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1구의 건물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무허가로 건축한 건물의 전체 면적에서 주택용으로 쓰이는 면적이 50% 미만일때 주택으로 과세하고 50% 이상일때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재산세율 표 정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재산세율 표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1세대 1주택 9억이하 특례세율

: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주택 특례세율을 알려주는 표

또한 납부 세액에는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재산세 납세절차

  1.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서 우편이 오면 우편에 나온 계좌로 이체하시면 되고 은행에서도 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 주택 재산세 50%(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 징수 할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주택 재산세 50%
  3. 재산세의 상한 : 직전연도 재산세액과 비교하여 150%까지 부과가능(주택은 상한선X)
  4.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일시에 면제됨(등기우편 금액이 2000원이라서)
  5. 분납(납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납기별(7월, 9월 각각) 250만원이 초과할시 3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260만원이면 250만원 납부 후 10만원 3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500만원 초과시 : 납부 해야할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700만원이면 350만원 기한 내 납부 후 나머지 350만원을 3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6. 물납(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5일 내에 허가 통보됩니다)
    -조건 : 납기별 1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시,군,구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가능


    부동산 토지 재산세 분류

  • 분리과세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목장용지와 임야는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이 아닐수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해야합니다)
    2. 공장용지(기준면적 이내, 허가나 승인, 산업유치지역, 공업지역)
     -시 이상 주거,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용지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3. 산업용 토지
    4.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 별도합산과세
    1. 건축물 부속토지
    2.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 종합합산과세
    1. 나대지(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 놀리고 있는 토지, 시가 상승을 기대하며 가만히 두는 토지 해당)
    2.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3.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

  1. 공시가격 확인하기

    바로가기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메뉴를 클릭하고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이트 홈페이지에 어떤걸 눌러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줍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이라면 주소와 동 호수까지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이하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해주시면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알려주는 사진


  3. 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X세율X1.2(지방교육세 추가)=납부해야할 재산세액

  4. 예시) 공시가격 1억이하의 아파트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1억)X공정시장가액비율(43%)X0.05%(세율)X1.2(지방교육세 추가)=25,800

    이렇게 1세대 1주택자라면 세금이 확 낮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아마 등기로 오는 우편을 보시면 다 세율이 나와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다른점이 있다면 세무사분과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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